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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두라혼입 제보한 약국 경고조치 내릴 듯

  • 주경준
  • 2002-08-23 12:13:00
  • 요약
  • 동대문보건소, 23일 공문접수 행정처분 검토중

카두라-코프렐 상호혼입사실 첫 발견, 제보한 종로세명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이 경고조치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대문보건소는 23일 행정처분관련 공식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불량의약품 처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법규 검토결과 경고조치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 며 "유사사례가 없어 정확한 처분내역은 더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제보를 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는게 다소 무리가 있지만 지시사항인 만큼 경고처분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약사회과 개국가는 식약청이 사건을 제보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약사법에는 불량의약품 기록을 1년간 비치토록 돼 있으며 위반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이며 경고의 경우 형사처벌은 없으며 2차 이후에는 1년미만 3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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