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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연구목적 체세포 복제 허용 건의

  • 박남수
  • 2002-08-23 10:52:00
  • 요약
  •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 시급…현안별 별도 입법 주장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허영섭)는 23일 '생명윤리 관련법률의 제정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생명과학 기술 및 산업이 인간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은 당연하며,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및 연구 목적의 체세포 복제, 인간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를 허용하고 허용범위는 민.관 합동생명윤리위원회(가칭)에서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유전정보의 보호와 이용, 유전자 검사. 치료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생명윤리 관련 단일 법률에 포함하기 보다는 현안별로 별도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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