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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정안 10월 국회 상정

  • 안창욱
  • 2002-08-22 12:05:00
  • 요약
  • 복지위 이원형의원, 법사위와 공동추진…29일 공청회

그동안 부처간 논란을 빚었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매년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분쟁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오랫동안 표류했다"면서 "의원입법을 통해 조속히 법이 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균(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며, 29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시안은 한림대 이인영(법학과) 교수가 발표하며, 최근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이 시안을 놓고 논의한 바 있다.

법무부가 반대해온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형사처벌특례 인정과 관련, 이 교수는 보건의료인이 의료배상 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책임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무자격자 의료행위, 약제 과민반응조사를 거치지 않은 약제 투여 등 7가지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시안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이 교수는 법조인과 의료인으로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조정전치주의 수용, 의료배상 공제조합 의무가입을 통한 조합 차원의 손배, 무과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보험공단의 재원 분담, 진료·난동행위 방지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형 의원측은 "과거 법안 제정에 대해 법무부 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 제정이 무산됐던 점을 감안해 법사위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빠르면 10월초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며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박종웅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김성호 복지부장관,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홍창권 병협 법제이사, 신현창 약사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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