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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재활 지원

  • 김진강
  • 2002-08-22 10:22:00
  • 요약
  • 수술비·보장구 구입비 등...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정부는 21일 중복 장애를 가진 중증 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 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절차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제출한 사업 신청계획을 오는 25일까지 심사·평가해 이달말까지 예산 지원을 마치게 된다.

지원규모는 장애인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이며, 지방비를 포함해 1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재활분야가 장애인복지분야의 중요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의료재활 부문의 지원 비중을 늘려가기 위해 예산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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