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진찰료 '가나다군 차등지급' 연내 폐지
- 김태형
- 2002-08-21 23:1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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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기획단, 시행과제 확정-입원료·조제료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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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료가 사라지면서 가나다군으로 차등지급되던 의원 진찰료가 올해안에 폐지될 전망이다.
또 병원 원내 조제료 및 입원료와 약국 조제료가 적정수가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20·21일 양일간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을 위한 과제를 확정했다.
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과 관련, ▲올해 고시반영과제 ▲올해 조정가능 과제 ▲올해 검토가능 과제 ▲향후 중·장기 과제 등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특히 올해 고시에 반영될 과제로는 가나다군으로 분류된 의원 진찰료를 통합하고 병원 입원료와 조제료(약국+병원 원내)를 우선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대가치 연구 중간보고서가 제출되는 9월말이면 의원 기본진찰료 및 입원료, 조제료의 수가 조정범위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획단은 또한 전공의 수급정책과 관련, 판독료, 마취료, 마취검사 행위료, 마취관련 치료재료대, 응급의학과 진찰료 등을 연내 조정가능 과제로 확정하고, 9월말에서 10월초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 검토가능 과제로 ▲물리치료 방문당 포괄수가 전환 ▲사회복지법인 방문당 정액수가 도입 ▲Full PACS 점수조정 ▲외용제 조제료 삭제 ▲백내장수술 DRG수가 조정 등을 확정했다.
기획단은 그러나 ▲응급의료수가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개발 ▲호스피스제도 도입방안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한 상대가치 검토 ▲상대가치에서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 등은 2003년이후 중·중기 과제로 돌렸다.
이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항목간 상대가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작업을 매년 진행해야 한다는데 동감한 가운데 한방상대가치연구결과도 검토후 적극 반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현재 병의원, 치과, 약국 등은 연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9월말 중간보고서가 나와봐야 조정범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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