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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前복지부사무관 해임 부당" 판결

  • 김진강
  • 2002-08-21 19:04:00
  • 요약
  • 서울행정법원, "비밀누설 볼수 없어"...복귀여부 관심

인터넷 사이트에 의약분업 관련정보와 '의약분업은 의사에게 재앙'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해임된 전 복지부 박기동 사무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1일 박 사무관이 '해임은 부당하다'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소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내부문서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원고가 진료수가 인상률을 일부 부당하게 산정한 것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상급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징계를 하면서 실무자인 원고에게만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박 전 사무관은 "아직 판결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복지부 복귀여부는 더 지켜 볼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사무관은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서 "복지부 소속직원 1명은 진료수가 조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관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의약분업 시행관련 문서를 유출하고 의사들만이 가입하는 사이트에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사들에게 큰 재앙이 오게 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문책을 요청함에 따라 같은해 9월 중앙징계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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