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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원내-원외 본인부담 형평조정 통보

  • 김진강
  • 2002-08-21 18:25:00
  • 요약
  • 2001 결산검사 결과...앰플주사제 포장단위 처방량과 맞춰야

감사원이 장애인 등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본인부담율이 원외조제시의 본인부담율보다 높지 않도록 조정할 것을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앰플 주사약제의 실제 1회 처방량에 알맞게 포장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약국이 없는 지역이거나 1∼2급 장애인 등 원내조제 가능 환자가 동일한 의약품을 원내조제할 경우 원외조제 할 경우보다 17%∼67% 더 많은 약제비를 부담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6월 원내조제 본인부담률과 원외조제 본인부담률을 형평에 맞게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전용의 중환자실과 입원실의 병상수를 최소 기준(각각 20병상, 30병상)에 미달되게 운영하고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용의 중환자실과 입원실을 갖춰 운영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5개 국립대 병원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8개의 앰플 주사약제의 1회 처방량과 제약회사의 포장단위를 조사한 결과 포장단위의 반 이하로 처방한 경우가 적게는 40.14%에서 많게는 70.23%나 되는 등 6개월간 2,633만여원의 의약품이 버려지고 있다며, 8개 앰플 주사약제에 대해서 실제 1회 처방량에 알맞은 포장단위의 제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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