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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실구입가 미만 판매행위 단속 강화

  • 김진강
  • 2002-08-21 12:00:00
  • 요약
  • 정부, 사후관리 통해 각종 불법행위 엄단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 행위에 대해 단속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내달부터 시행되는 최저실거래가제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히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각종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사후관리 과정에서 최저가제 적용 예외대상으로 선정한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될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단속 역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가제를 통한 약가인하 등의 목적외에도 적발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처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제약 및 수입업소로부터 구입한 의약품을 구입가보다 낮게 판매한 도매업소 3곳에 대해 최근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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