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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자료 제출시 신규등재심사 우선적 검토

  • 이지명
  • 2002-08-21 07:22:00
  • 요약
  • 복지부, 지난 4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 방침

신규등재 보험의약품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신규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검토시 원가자료를 제출한 제약회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복지부에 의하면, 이는 지난 4월 합리적인 약가책정을 위해 의무화한 원가자료 제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1일 신규등재 신청분 원가자료 제출부터 적용된다.

복지부측 관계자는 "이미 등재신청한 의약품이더라도 원가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한 단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신청품목수가 시기마다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원가자료 제출여부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약제전문위원회 심사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신청일자 기준으로 급여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카피약이라는 이유로 신청순서를 무시하고 심사를 진행하긴 어렵다던 복지부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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