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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약 서랍속 보관만으로 처분 못해"

  • 이정석
  • 2002-08-20 12:40:00
  • 요약
  • 복지부, 전자통신 오류 인정...공문 철회 나서

개봉된 의약품을 서랍속에 보관만해도 판매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은 공문이 잘못 발송돼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봉의약품 서랍속 보관도 판매행위 논란" 제하의 보도(데일리팜 19일자)와 관련, 보은군의 질의 회신에 대한 초안에서 문제의 조항을 수정했으나 전자문서의 오류로 수정전 공문이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의 공문은 빠른시간내 철회할 계획" 이라며 "개봉된 약을 판매하지 않았을때는 처벌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개봉판매 금지와 관련, 보은군에 보낸 회신에서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개봉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서랍속에 보관된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환자 또는 특정인에게 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사실을 확인 또는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것.

한편 문제가 된 서울시청의 공문내용엔 특정약을 개봉하여 보관한 사유 및 없어진 의약품 수량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개봉판매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해도 약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충북 보은군이 지난 6월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개봉하여 서랍속에 보관했을 경우 의약품판매행위인지를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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