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직불제 폐지·연체이자 지급 건의
- 안창욱
- 2002-08-19 2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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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에 건강보험법안 의견서 제출 뒤늦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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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 치협 정재규 회장)가 진료비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및 약제비 직접지불제를 폐지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의협, 병협, 약사회, 치협 등 9개 공급자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지급기간을 막연히 '지체없이'로 규정하고 있어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진료비 지급기간을 법에 명시하고 급여지급이 늦어질 때에는 그에 따른 이자를 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00년 7월과 2002년 5월을 기준으로 평균진료비 지급기간을 때 서면기관이 30일에서 49일, EDI 청구기관이 18일에서 59일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협의회는 의약품 공급자에게 약제비를 직접지불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규정은 시장경제 원리와 사적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외상매입대금 결재권을 박탈하는 지나친 과잉규제에 해당돼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직불제 폐지 및 연체이자 지급 규정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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