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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상제 관련 회원약국에 주의당부

  • 주경준
  • 2002-08-19 21:17:00
  • 요약
  • 약사회, 고발꾼 함정활동 민원접수

약사회는 시민포상제 관련 시행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약사회는 회무관련 협조요청을 통해 시민포상제 운영은 반상회 홍보를 하지 않도록 했으나 아직 시행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도 고발꾼의 활동 등에 적극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함정으로 전문약 조제를 호소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있다며 회원들이 이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의협의 고발사례와 관련 맞고발 대응을 할 계획이지만 처방없이 전문을 판매, 투약하는 행위는 약사회차원에서 보호할 수도 보호할 계획도 없다며 원칙을 준수해 약국업무에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약은 재고약 처리문제와 관련 일부지역 혼선에 대해 별도의 대책반을 가동, 독려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22일 전국지부 약국위 및 약사지도위원장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취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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