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약 서랍속 보관도 판매행위" 논란
- 이정석
- 2002-08-19 2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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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복지부 약사법위반 해석에 "약사죽이기"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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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개봉된 의약품을 서랍속에 보관만 해도 약사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지자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9일 각 보건소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충북 보은군이 약국에서 약사가 의약품을 개봉하여 서랍속에 보관했을 경우 의약품판매행위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약사법 39조 개봉약판매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약사법 제37조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합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개봉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에서 특정약을 개봉한 상태로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 39조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으나 특정약을 개봉하여 보관한 사유 및 없어진 의약품 수량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개봉판매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해도 약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대해 약국가에서는 단속당시 환자 또는 특정인에게 의약품 판매행위가 확인 또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서랍속에 보관한 사실만으로 개봉판매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L모약사는 "약국에서는 환자가 반품을 요구하거나 처방전에 의해 일반약을 조제할 경우가 많아 서랍장에 보관할 여지가 충분한데 개봉판매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K모약사는 "의약분업 감시단이 약국을 방문해서는 서랍까지 뒤지는데 의원을 찾아가서는 서류만 조사하는 편파적 감시를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처방약 목록제출이나 처방전 2매 발행이 법으로 강제화된 상황에서 처벌조항을 유예시키며 의사구하기에는 열을 올리고 약사죽이기만 일관하는 담당 행정부서의 편파적 무원칙 행정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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