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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만성환자 진료비 일괄 삭감" 반발

  • 김태형
  • 2002-08-18 22:34:00
  • 요약
  • 심평원, 입원 100일 초과땐 의학관리료등 조정

심사기관이 노인성 만성질환자의 진료비를 일괄 삭감하고 있어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등 복합상병을 앓고있는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심사와 관련, 심평원은 입원 100일을 초과할 경우 '폐렴 가능성'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곤 의학관리료를 일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병원계가 환자의 조기퇴원을 유도하는 심사지침이라며 심사과정에서 주치의 소견과 환자특성을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병협은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건의서를 제출, "동일환자에 대한 주치의의 반복처방이 주요 처방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의학관리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주치의 소견상 입원을 요하는 환자까지도 일률 삭감하는 것은 의사 회진에 대한 진찰·처방 비용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주치의 소견을 존중해 심사가 이뤄져 요양기관과 환자간 진료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수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통원이 힘들거나 간병인이 없어 퇴원을 꺼리는 환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한 중소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올 8월까지 뇌경색, 당뇨, 고혈압 등 복합상병으로 입원중인 78세 환자에 대해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약물요법과 세심한 관찰要'라는 주치의 소견에도 불구, 90일만 인정되고 나머지 의학관리료는 전액 삭감 당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인 I 병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333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한 결과, 1인당 24만원 꼴인 8,170만원의 의학관리료를 삭감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간병비 등 기타금액을 포함해도 일반병원의 절반에도 안되는데도 의학관리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노인병원의 존폐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망각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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