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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소득있는 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 김태형
  • 2002-08-18 20:01:00
  • 요약
  • 보험공단, 1일자 지역가입자 일제 전환...휴·폐업등 제외

소득있는 피부양자는 내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은 18일 "소득있는 피부양자와 그 가족을 내달 1일자로 자격상실 처리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자로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휴·폐업 중인 자(휴·폐업사실증명원) ▲등록장애인(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상이자(국가유공자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소유가옥을 재건축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직된 빌딩관리단의 이사장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 등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공단은 이와 관련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며 "배우자 등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장애인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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