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0:24:37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 복합제
  • 한약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지번다른 건물에 한 의료기관 개설 불가

  • 김진강
  • 2002-08-19 11:44:00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환자입장서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은 동일건물이나 한 울타리에 안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건물 지번이 다른 두 곳중 A건물 2층에 외래진료실을 갖추고 B건출 2·3층에 입원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갖출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시 적용받을 시설기준은 동일건물내지 한 울타리내를 전제로 하고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안전관리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지번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원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제공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