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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입가 미만판매 도매 3곳 행정처분

  • 김진강
  • 2002-08-17 08:37:00
  • 요약
  • 복지부, K약품·J코리아·W메디칼 등 3곳

제약 및 수입업소로부터 구입한 의약품을 구입가보다 낮게 판매한 도매업소 3곳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업소 K약품(경남소재), J코리아(대구소재), W메티칼(대전소재) 등에 대해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6호를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해당 시·도에 지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K약품은 구주제약의 '디클로페낙' 등을, J코리아는 수입제품 '오스콜메디컴'을 W메디칼은 수도약품의 '바클로펜정' 등을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다 복지부의 의약품 거래실태 조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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