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協, 급여 심사지연 사태진정 나서
- 이지명
- 2002-08-16 22: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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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방문…150일 기한엄수, 급여제외품목 조속심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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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재 의약품의 보험급여 심사 지연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이같은 업계의 고충을 수렴해 사태 진정에 나섰다.
16일 제약협회측은 복지부를 방문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계의 고충을 수렴해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를 통해 제약협회측은 현재 보험용 의약품의 심의는 결정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토록 명시돼 있는 조항에 근거해, 기한을 엄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요양급여기준이 필요치 않은 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 등의 별도 의약품은 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보험재정 및 약제비 절감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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