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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協, 급여 심사지연 사태진정 나서

  • 이지명
  • 2002-08-16 22:36:00
  • 요약
  • 복지부 방문…150일 기한엄수, 급여제외품목 조속심사 건의

신규등재 의약품의 보험급여 심사 지연에 대한 제약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이같은 업계의 고충을 수렴해 사태 진정에 나섰다.

16일 제약협회측은 복지부를 방문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계의 고충을 수렴해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를 통해 제약협회측은 현재 보험용 의약품의 심의는 결정 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토록 명시돼 있는 조항에 근거해, 기한을 엄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요양급여기준이 필요치 않은 의약품과 제너릭 의약품 등의 별도 의약품은 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보험재정 및 약제비 절감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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