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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他약국에 의약품 개봉소분판매 가능"

  • 김진강
  • 2002-08-16 12:28:00
  • 요약
  • 복지부, 민원회신..."제품명·제조번호 등 표시해야"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해당 의약품을 긴급히 구입하고자 하는 다른 약국에 개봉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약 소분포장에 대한 민원회신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그러나 개봉해 소분판매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및 제조업자의 상호 △의약품도매상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등을 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도매상 역시 약국에 개봉 소분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이 경우 방사성의약품, 국가검정의약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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