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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대상 중 행정처분 받은 약국 '극소수'

  • 김진강
  • 2002-08-15 07:25:00
  • 요약
  • 서울시 36곳중 1곳...상당수 이전·시설개선 등 마쳐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개설됐거나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고 있어 14일자로 폐쇄되는 약국 301곳둥 실제 개설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약국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폐쇄대상 약국중 상당수 약국이 13일까지 이전·자진폐업·위반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폐쇄대상 기준이 적용돼 14일자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약국은 10∼20여곳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폐쇄대상 약국 36곳중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파악은 시·도 파악이 끝나는 내주가 돼야 알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대체적인 파악결과 상당수 약국이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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