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심사 지연따라 제약사 마케팅 차질
- 이지명
- 2002-08-16 06:36: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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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체 "급여기준 불필요 품목 심사제외"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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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정 약제에 대한 조정기준이 올해부터 기존의 90일에서 150일 이내로 연장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등재 신청시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일 심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어 제약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등재 신청 물량이 너무 많아 기존의 가격책정 절차로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현실성을 반영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기존의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했다.
그러나 15일 관련 업체에 의하면 국민건강 요양급여 기준규칙에 '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신청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한을 초과하고 있어 마케팅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여기준이 필요한 품목의 고시가 보통 8∼9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급여기준이 필요없는 품목까지도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없이 150일의 기한을 채우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등재신청 후 구체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고시 지연으로 인해 원료수급관계 및 라이센싱 계약조건 등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급여기준 지연으로 인해 계절적인 타이밍은 물론 시판 적기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사 관계자는 "신약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에 이미 등재돼 있는 카피약의 경우 급여기준일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등재규정인 150일의 기한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들은 최소한의 마케팅 계획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150일 이내 조항을 준수해 줄 것과, 급여기준일이 필요없는 품목을 제외한 신규 약제의 경우만 150일의 가격검토 기한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약업체들의 원만한 마케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통과 품목의 경우 1차적으로 가격고시를 하고, 별도의 급여기준이 필요한 품목들은 추가 고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측 관계자는 "신규 등재 신청물량이 한달에 몇백 품목에 달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한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급여기준일이 필요없는 품목은 150일로부터 제외시켜 달라는 업계 의견과 관련, "급여기준일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카피약이라는 이유로 신청순서를 무시하고 통과시키게 되면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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