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사유未기재 처방전 효용성 논란
- 주경준
- 2002-08-15 08:07: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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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의약품 목록 공고지역 신약사법 적용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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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사법이 적용되는 처방약 목록 공고지역에서 임상적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대체불가’의 효용성을 갖고 있을까.
개국가에서는 최근 사전통보없이 생동성 통과품목간 대체조제가 허용된 처방약 공고지역내에서 대체조제 불가표시 처방전이 발행됐으나 임상적 사유가 적히지 않은 경우 대체 가능여부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공고지역내 임상적 사유 미기재 대체불가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사법 23조 생동성 인정품목을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사전동의없이 대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사 또는 치가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불가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품목은 제외한다” 고 명시돼 있어 임상적 사유가 없는 경우 그 대체조제 불가표시의 유효성이 있느냐는 것.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공고지역내에서 임상적 사유미기제한 대체조제불가 표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며 “대체불가표시에도 불구 생동성 품목간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처방목록 공고지역이 아닌 타 시군구의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으로 대체조제했으나 야간조제 등으로 부득이 사전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통보 가능한가에 대해 단속기관과 약국간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공고지역외 타지역 의료기관 처방전 대체조제와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처방약 목록이외 품목일 경우 동일성분 동일함량으로 사전동의후 대체가 가능토록 돼 있으며 야간조제 등 부득이 한 경우 사후통보토록 했다.
개국가는 이에 타지역 처방약중 처방약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야간조제시 사전동의가 어려울 경우 약동-생동성시험 여부를 떠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역으로 처방약 공고지역내 처방전에 의해 목록공고가 되지 않는 타지역에서 처방조제를 하는 경우도 구약사법에 따라 약동성 통과품목간 사전통보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반면 이같은 대체조제에 대해 단속기관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불법 대체조제가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국가와 잦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
이같은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질의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뚜럿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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