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제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 김진강
- 2002-08-14 12:2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만간 고시 예정...비정상적 거래 예외 조치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최저실거래가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기준고시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 확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달 1일 이후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거쳐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최저 거래가격으로 인하조치된다.
복지부는 또한 △도매상이 제약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 △요양기관과의 거래중단시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제약회사가 부도 등 어려움에 처하여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 판매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저실거래가제는 규개위 심의결과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1년이내에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하게 되는 최저가제 결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제도폐지 또는 시행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