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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피해 주민에 건강보험료 경감 추진

  • 김진강
  • 2002-08-14 09:26:00
  • 요약
  • 복지부, 30∼50%...체납보험료 가산금 면제

보건복지부는 13일 수해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경감 대상자는 수해발생으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은 농민, 어민,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 세대이며,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된 월보험료를 30∼50%를 경감하고 기간은 수해발생 시점으로부터 3∼6개월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료 경감기간 동안 납부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는 가산금 징수예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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