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制 시행후 진료비 지급 지연
- 김태형
- 2002-08-14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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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급여비 90% 한달 넘어"-공단 "차입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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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심사기간이 지난 보험급여비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가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진료비 지연 지급현상은 오히려 심화, 요양기관의 불만을 사고 있다.
14일 병원계와 개원가에 따르면 EDI청구기관에 대한 진료비 가지급기간이 한달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DI 법정 심사기간인 15일과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에 따른 행정기간(평소 5∼7일)을 고려하면 10일정도 지연된 것이다.
병원협회가 지난 3∼5월 EDI청구병원 29곳과 서면청구기관 13곳에 대한 조사결과, EDI청구기관의 진료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59일로 서면청구기관의 49일보다 오히려 10일정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DI청구기관의 경우 진료비 90%를 우선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 3∼5월 31일로 지난해(5∼7월) 26일보다 평균 5일정도 지연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이에 대해 "공단의 행정처리기간이 11일에서 최근 20일까지 늘어나고 있다"며 "가지급제도 실시후 오히려 진료비 심사, 지급기간은 지연되고 있어 병원이 자금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원가 또한 최근 진료비 우선 지급기간이 한달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의 한 외과 개원의는 "2개월전부터 진료비 지급기일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전에는 약속했던 지급기일에 지급되던 진료비도 요즘에는 2∼3일가량 늦게 입금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 급여비를 차입한 이후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병협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지급의 경우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내역을 통보받은 이후 11∼14일 걸린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주 5일근무와 매달 7일과 22일 자금시장이 열리지 않는 등 급여비 차입환경이 악화된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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