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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6~31일 분업 위반 집중단속

  • 강신국
  • 2002-08-13 19:37:00
  • 요약
  • 의ㆍ약사회 민원제기 업소 대상...대전시와 합동으로

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대전시와 합동으로 의약분업 위반업소에 대해 교차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와 함께 단속 취약지역 및 의ㆍ약사회 민원제기 업소 등을 선정,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의료기관 내 직접조제행위 ▲처방전 없는 조제·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불법적인 대체·변경·수정 조제행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업소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병행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의약분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 들어 442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20건을 적발 및 고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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