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6~31일 분업 위반 집중단속
- 강신국
- 2002-08-13 1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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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ㆍ약사회 민원제기 업소 대상...대전시와 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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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대전시와 합동으로 의약분업 위반업소에 대해 교차 지도점검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와 함께 단속 취약지역 및 의ㆍ약사회 민원제기 업소 등을 선정,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의료기관 내 직접조제행위 ▲처방전 없는 조제·전문의약품 판매 행위 ▲불법적인 대체·변경·수정 조제행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업소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병행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의약분업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 들어 442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20건을 적발 및 고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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