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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업소 행정처분 지시

  • 김진강
  • 2002-08-13 12:25:00
  • 요약
  • 복지부, 사유 조사후 처분...구입-공급내역 연계 조사

지난 2/4분기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도매·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지시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관내 업소 중 공급내역자료 미제출 업소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식약청은 제약·수입업소를, 각 시·도는 관내 도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심가평가원으로부터 각 업소로부터 제출받은 공급내역 전산자료를 인계받아 요양기관에서 보고한 구입내역 자료와 공급자가 제출한 공급내역자료를 연계해 교차확인할 것이라고 밝히고 제출자료 중 허위내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1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2차 3월, 3차 6월, 4차 품목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도매업소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월의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서를 제출한 업소는 제약·수입업소 129곳, 도매업소 731곳 등 총 860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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