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안한 미청구 약제 등 310개 무더기 급여삭제
- 김정주
- 2023-04-22 01:3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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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건부 삭제유보 품목 대거 정리
- 41품목은 업체 소명 고려해 안정공급 조건 공단과 협상
- 결렬 시 상반기 중 급여삭제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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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사가 의약품을 생산하기로 당국과 약속했지만, 이를 어긴 19개 약제와 오랫동안 청구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미청구 약제 수백 품목이 대거 급여 퇴출된다.
이와 함께 업체가 당국에 적극 소명해 향후 생산하기로 약속한 41개 약제에 대해서는 안정공급을 조건으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이도록 했다. 협상에서 결렬되면 이들 약제도 상반기 중에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미청구 의약품과 삭제유보 약제들을 평가해 조만간 이 같이 처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미청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해 정리하고 있다. 미청구 의약품을 삭제하면 약제 코드가 정비되고 미청구 약제의 목록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데다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이번에 퇴출되는 약제는 작년 하반기 평가 기준으로 미청구 된 약제 291개 품목(첨부자료 참조)과 생산을 조건으로 급여삭제가 조건부 유보된 19개 품목으로 총 310개 품목이다.

한편 정부는 보험약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미청구·미생산 약제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삭제유보 품목의 안정공급 협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삭제유보된 약제는 총 41품목으로, 이들 약제는 최근 2년 간 청구실적이 없어서 평가 결과 퇴출이 예정됐지만, 업체들이 향후 빠른 시일 안에 청구실적이 발생되도록 하겠다고 소명해 유보된 약제들이다.

만약 업체들이 공단과 협상에서 실패하면 해당 약제들은 상반기 중으로 급여삭제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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