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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환자용 제품현황 조사

  • 이지명
  • 2002-08-13 11:15:00
  • 요약
  • 제약協, 관세 면제대상 품목확대 추진일환

제약협회는 오는 14일까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제품을 보유한 해당 제약사들의 제품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한 용도로 제작·제조된 물품도 관세를 면제받도록 조치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회측은 현재 관세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협회측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기 등재된 품목을 제외한 허가품목 및 제품정보 등을 첨부해 협회 기획실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회신이 없는 업체들은 관세면제요구 대상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관세 면제품목으로 규정된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위한 용도로 제작·제조된 물품은 △인공신장기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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