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8 01:24:07 기준
  • 동물용의약품
  • 정책
  • 조제료
  • 치매예방
  • 비대면
  • 건일
  • 이디비
  • 옵티마
  • 한미약품
  • 복합제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개국가, 최저가제 시행시 차액손실 우려

  • 주경준
  • 2002-08-13 12:15:00
  • 요약
  • 약가거품제거 원칙은 찬성...사전예고제 등 대안제시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잦은 약가 인하로 인해 개국가의 약가차액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개국가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는 최저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약가인하시 청구가와 사입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 손실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재도 약가차액 보상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나 도매상마다 차액보상에 대해 각각 다른 원칙을 적용, 보상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약가인하가 진행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특히 약가인하 규모가 커질수록 제약사도 수익성 악화에 따라 보상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약가인하시 청구가와 실거래가간의 차액보상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

이에 개국가는 개봉약 소진을 위해 약가인하시 일정기간동안 약국이 실거래가 청구를 가능케해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행일 15일 이전 고시 원칙에 덧붙여 시행 1·2개월전 사전 예고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약국에서 약가인하품목을 소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액보상문제의 경우 표준거래약정서 상에 명시돼 있지만 약사회차원에서 약가인하시 제약사에 원칙적인 부분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보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