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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고가약처방·과다진료 심사 강화

  • 김진강
  • 2002-08-13 10:12:00
  • 요약
  • 정책평가위, 정부업무 평가결과...의·약계 설득 필요

올 하반기에는 고가약 처방 및 담합행위 등에 대한 심사 및 단속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최근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과제별 정책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 보완사항으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국민불편 해소대책 마련하고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가약 처방, 과다진료, 담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의 약계의 이해관계를 원활한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정안정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재정동향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급여비 안정에 총력 경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상반기 정부업무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는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게된다.

평가위는 이외에도 수입원료 의약품은 수입시 허가나 신고가 생략돼 불량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유통이 우려된다며 양질의 원료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신고제도(DMF)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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