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기준 강화 일부 국내사 수혜"
- 박남수
- 2002-08-13 10:0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영증권, 환인 매출 비중높아 상대적 혜택 전망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보건복지부가 예정고시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전신 신경용 제제 중 고가의 외국계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부 국내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영증권의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13일 리서치 자료를 통해 일부 국내 제약업체들이 처방률 제고 및 급여 삭감 우려 회피를 강조한 마케팅 상의 잇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애널리스는 "이번 조치는 주로 고가의 외산 전신.신경용 제재 처방의 적정성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파킨슨 질환의 경우 미라펙스.라큅.씨랜스 등을 투여하기 전에 저가의 '브로모크립틴'을 사전 투여해야만 보험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정신분열증제 자이프렉사의 투여도 소요비용이 저렴한 타 약물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브로모크립틴의 경우 대화제약.환인제약 등에서 생산 중이고 정신분열증 치료제는 환인제약의 네포니드, 영진약품의 로도핀 등이 저가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다.
황 애널리스트는 "환인제약은 정신분열증 부문에서만 4개 약제로 올해 4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며 "브로모크립틴 제제의 경우 지난해 10억 내외의 매출을 올리던 군소 품목이었으나 이번 급여 기준 변경 효과로 인해 기존 외자계 품목의 처방 수량을 일부 흡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