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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기준 강화 일부 국내사 수혜"

  • 박남수
  • 2002-08-13 10:00:00
  • 요약
  • 신영증권, 환인 매출 비중높아 상대적 혜택 전망

보건복지부가 예정고시를 통해 오는 9월부터 전신 신경용 제제 중 고가의 외국계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일부 국내 제약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신영증권의 황상연 애널리스트는 13일 리서치 자료를 통해 일부 국내 제약업체들이 처방률 제고 및 급여 삭감 우려 회피를 강조한 마케팅 상의 잇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애널리스는 "이번 조치는 주로 고가의 외산 전신.신경용 제재 처방의 적정성을 까다롭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파킨슨 질환의 경우 미라펙스.라큅.씨랜스 등을 투여하기 전에 저가의 '브로모크립틴'을 사전 투여해야만 보험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정신분열증제 자이프렉사의 투여도 소요비용이 저렴한 타 약물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브로모크립틴의 경우 대화제약.환인제약 등에서 생산 중이고 정신분열증 치료제는 환인제약의 네포니드, 영진약품의 로도핀 등이 저가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다.

황 애널리스트는 "환인제약은 정신분열증 부문에서만 4개 약제로 올해 4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며 "브로모크립틴 제제의 경우 지난해 10억 내외의 매출을 올리던 군소 품목이었으나 이번 급여 기준 변경 효과로 인해 기존 외자계 품목의 처방 수량을 일부 흡수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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