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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지역물류센터 GSP지정없이 운영

  • 이정석
  • 2002-08-13 08:51:00
  • 요약
  • 식약청 "쥴릭영업은 불법"-화성보건소 "법적근거 없다" 발뺌

다국적 의약품유통회사인 쥴릭파마코리아(대표 크리스티안 스토클링)가 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을 받지 않은채 지역물류센터를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GSP를 관리감독할 일선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GSP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행정당국의 세심한 지도가 요구된다.

쥴릭은 전국당일 배송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 3월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5월), 광주(6월), 부산(7월)지역에 물류센터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이들 지역물류센터는 지난 7월 1일부터 GSP 미지정업소는 도매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GSP지정없이 불법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7월1일부터 GSP 미지정 도매업소는 도매영업을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6월말까지 GSP를 지정받지 못한 업소는 인증받을때까지 영업이 중단 조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쥴릭의 중앙물류센터가 위치한 화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 변경일 경우는 GSP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조치할수 없다"고 말하고 "GSP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더라도 1개월내만 인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산물류센터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GSP기준을 잘못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7월 1일전 개설된 3개지역 물류센터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기 때문에 또한 문제될게 없다"고 말해 관련법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식약청관계자는 "GSP 미지정업소는 무조건 7월 1일부터 영업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추가된 시설(창고)에 대해서도 GSP지정을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쥴릭측 관계자는 "본점이 화성 물류센터가 GSP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 인증을 받는줄을 몰랐다. 최근 행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해 오늘(12일) 오후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금주내 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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