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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동등성 확보 9품목 급여 전환"

  • 김진강
  • 2002-08-13 08:50:00
  • 요약
  • 복지부, 내달 시행...신설·양도양수 20품목 급여등재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된 국제약품의 '레보카신정' 등 9품목을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는 14일자로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9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0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개정안에서 신설·양도양수 등 20품목을 급여 등재하고, 52품목은 생산구분·제품명 등 급여 변경 조치했다.

허가취소·양도양수 등으로 급여삭제된 16품목은 내년 2월 28일까지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자료실]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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