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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대상 불응약국 내일 등록 취소처분

  • 김진강
  • 2002-08-13 08:47:00
  • 요약
  • 복지부,오늘 행정절차 완료.상당수 약국 이전 등 마쳐

폐쇄대상 약국 301곳에 대한 이전·등록취소 통보 등의 행정절차가 오늘(13일)까지 완료돼 내일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12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개설됐거나 의료기관과 전용통로를 사용하고 있어 14일자로 폐쇄되는 약국 301(당시 302곳, 1곳 감소)에 대한 사전 행정절차를 13일까지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13일까지 폐쇄대상임에도 행정조치에 불응한 약국에 대해서는 14일자로 약국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폐쇄대상 36곳중 32∼33곳이 이미 약국을 이전했거나, 자진 폐쇄, 위반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로 등록취소 처분 대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폐쇄 통보 및 청문 등 정부가 취할 조치는 완료된 상태"라고 밝히고 "13일중 각 시·도가 최종 점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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