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정등 6품목 급여 제한 인정
- 김태형
- 2002-08-12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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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적용...기준외처방 '환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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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치료제인 자이프렉사정 등 6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내달부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파킨슨병과 정신질환치료제, 독감치료제 등 6개 품목의 세부인정기준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파킨슨병 치료제인 미라펙스정, 리큅정 등 2개품목은 레보도파와 병용투여할 경우만 인정한 가운데 통상용량(미라펙스정 0.75∼1.5mg, 리큅정 3∼6mg)을 초과하면 전액 환자부담 토록했다.
씨랜스정 또한 bromocriptine제제를 투여결과 치료효과가 없거나 심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인정하지만 통상용량(0,75∼1.5mg)을 초과투여할 경우 100/100본인부담 처리해야 한다.
정신신경용제인 자이프렉사정은 소용비용이 저렴한 비정형적 약물투여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따라서 정신과 의사는 리스페탈, 솔리안, 세로켈 등 비정형적 약물을 투여한 결과,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라이프렉사정을 급여 처방해야 한다.
이외에도 화학요법제인 타미플루캅셀, 리렌자로타디스크는 독감경보가 발령된후 인플루엔자 감염이 고위험군 초기증상 환자(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이상 증상 및 고열)에게 48시간이내 투여해야 법정급여로 인정받는다.
한편, 정신신경용제인 자이프렉사정은 제조사인 한국릴리의 마크 존슨 사장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급여기준 제한을 해소할 것을 요구, 다국적 제약사 압력의혹을 받았던 약제다.
[자료실]자이프렉사정등 6품목 인정기준 신설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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