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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약 '100/100' 미기재 삭감없다"

  • 김태형
  • 2002-08-12 12:00:00
  • 요약
  • 심평원, 7월고시 폐지따라...·정장제 허가범위 투여 가능

소화기관용약 세부인정기준 폐지와 관련, 의사가 처방전에 '100/100부담'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된 진료비는 심사조정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12일 "소화기관용약 관련 고시(약제)이전의 심사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7월부터 '100/100 부담'을 표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심사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7월 고시를 통해 신설됐던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 규정과 '정장제 인정기준'은 삭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의 만성설사나 변비 또는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관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한정됐던 정장제 인정기준도 삭제, 허가사항 범위내 투약이 가능하다.

H2 수용체 길항제, 프로톤 펌프 저해제, 제산제, 기타 소화기관중 위장관 운동 개선제 등도 '약값의 100/100 본인부담' 규정이 사라지는 대신, 내부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궤양용제는 소화성궤양에만 인정하는 등 일부 항목을 빼면 기존에 적용해왔던 심사기준"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심사기준은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설사, 변비증상이 없음에도 정장제 처방이 나오는 사례가 많다"며 "적응증과 관계없이 투약이 이뤄지거나 과잉처방한 경우 등 의료기관의 처방 경향과 사례별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지난달 1일 시행된 고시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확정한 가운데 7월이후 진료분에 대해 소화기관용약 관련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과잉투약은 심평원 내부기준을 적용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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