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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약 고시기간은 7월1일前 기준적용

  • 김진강
  • 2002-08-12 10:19:00
  • 요약
  • 복지부, 폐지고시안 14일 고시-16일 시행 '확정'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화기관용약 급여기준의 폐지안이 오는 14일 고시돼 16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지난 6월 28일 고시돼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화기관용약 일반기준 관련고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7월1일부터 8월15일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7월1일) 이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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