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후 병의원 진료분 고시 미적용
- 김태형
- 2002-08-11 20:17: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과잉투약만 삭감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이 오는 16일 폐지된다.
또 의료기관의 7월이후 진료분은 이전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지난달 1일 시행된 고시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확정하고 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폐지이전에 진료·청구한 의료기관의 진료분은 7월 시행된 고시를 적용하지 않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적응증과 관계없이 투약하거나 과잉투약한 경우에는 평상시 운영중인 심평원 내부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 '100/100 부담'을 기재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일률적인 심사삭감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금명간 7월 고시와 관련, 심평원에 공문을 통에 탄력적인 심사를 벌일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