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급여 자율시정制 강행 반대"
- 김태형
- 2002-08-11 22:12: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에 건의-"획일적 지표로 병의원 규제" 주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달 첫 시행하는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를 앞두고 의약단체가 일방 시행에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의협, 병협, 치협 등에 따르면 의료단체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와 관련,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 도입에 대한 입장'에서 "현재 시행중인 건강보험 자율시정통보제는 의사의 소신진료를 침해하고, 진료의 획일화·규격화 현상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의협은 자율시정제와 관련 "같은 상병이라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 등 특수성에 따라 의료행위가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인 진료지표로 상대평가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피 현상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병협 또한 최근 낸 건의서에서 "의료기관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병별 진료내역도 비공개돼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합리적 개선없는 제도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건강보험보다 낮은 수가와 진료비 체불로 인해 병원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사전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치협과 한의협 등 의료단체들도 의료급여 자율시정통보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은 전국 의료급여환자 진료기관에 대해 지난 1/4분기 진료비를 분석한 청구경향 지표를 통보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