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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공급 기피 외자사 고발 따를 듯

  • 주경준
  • 2002-08-11 23:40:00
  • 요약
  • 복지부, 위법 유권해석따라 약사회 조사 본격 착수

보험용 의약품 공급을 기피하고 약국판매용 의약품만 공급하는 외자계 제약사에 대한 고발이 본격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복지부로부터 보험급여 의약품임에도 불구 일반판매용 의약품만 공급하는 제약사에 대해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약사법 위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이들 제약사에 대한 고발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유권해석 내역을 각 분회에 공문을 통해 통보함과 동시에 현재 파악된 1개 제약사외 의도적으로 일반약가 만으로 제품이 공급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토록 요청키로 했다.

또 이번 결과가 알려지면 약사대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약사회 차원의 고발외 산발적인 고발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A사의 C연고제 등 3품목과 B사의 1개 품목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이들 제약사에 대한 고발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용 의약품의 공급을 기피하고 약국판매용 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 약사법 제 38조 및 시규 57조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차 15일, 2차 1월, 3차 3월, 4차 6개월을 동 품목 판매업무정지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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