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말까지 종이 처방전 꼭 보관"
- 김진강
- 2002-08-11 20:34: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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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자의무기록 2003년 3월31일부터 법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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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하더라도 내년 3월말까지 종이 처방전을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
복지부는 최근 처방전의 전산보관 여부를 묻은 민원회신에서 '지난 3월 의료법 개정으로 내년 3월 31일부터 전자의무기록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처방전을 전산 입력된 상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내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종이 처방전을 별도로 보관해야 할 것'고 설명했다.
김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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