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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 도입 '약가 거품빼기' 가속

  • 김진강
  • 2002-08-10 08:00:00
  • 요약
  • 복지부, 가중평균가 한계 피력...소기 성과 주목

1년간 한시 시행이기는 하지만 최저실래가제도 도입이 확정됨으로서 정부의 약가거품 빼기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최저가제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만연해 왔던 제약·도매업소와 요양기관간의 음성적 거래행위 역시 일정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저가제 도입이 확정된 9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제약·도매 등과 담합해 의약품 구입가격을 상한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면계약에 의해 음성적으로 약가마진를 취하는 현 실태에서 현행 가중평균가의 의한 가격 결정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상이 할인해 매입한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외형상 상한금액으로 공급하는 행위 △제약사가 일부 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에 공급하는 행위 △지역 독점 도매상의 특정 의약품 독점 공급행위 △요양기관이 할증·할인받은 의약품을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행위 등이 자율경쟁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최저가제는 음성적 거래 차단을 위해 가중평균가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약가 조사과정에서 약가인하 조치 외에 부당이득 징수, 사기죄로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급자와 요양기관간의 거래가격 담합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제는 늦어도 이달말에 시행에 들어가 이후 사후관리분부터 최저가제가 적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공급거부 또는 의약품 질 저하 등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 저하 △영세 제약사의 경쟁력 상실 등의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약가 거품 빼기 작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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