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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실거래가제도, 1년간 한시적 시행 확정

  • 김진강
  • 2002-08-09 17:53:00
  • 요약
  • 규개위 심사 완료...운영결과 따라 연장여부 재심의

최저실거래제가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기준고시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기간 연장 여부는 향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제도 시행후 1년이내에 제도 시행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보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분석자료를 토대로 최저실거래가제 연장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기간 늦춰진 만큼, 늦어도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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