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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분할-변경 약국개설 불가 첫 판결

  • 주경준
  • 2002-08-09 16:11:00
  • 요약
  • 광주지법, 개설등록거부 취소소송 “이유없다” 기각

개정약사법 시행 이전에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변경해 약국 개설하는 경우에도 폐쇄대상약국에 포함된다는 법적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전남 순천소재 J약사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J약사)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정약사법 16조 및 부칙 2조에는 개정약사법 이후에 의료기관의 부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개정약사법 시행이전 의료기관의 부지였던 장소도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주차장 차고, 의료기관 부속시설 등 의료기관 부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경우 폐쇄대상임을 법적으로 판결한 최초의 사례로 복지부의 담합약국 척결 노력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J모 약사는 자신의 약국부지는 분업시행이전인 2004월 의료기관 소유에서 일반인에게 매각돼 의료기관의 부지가 아니므로 개정약사법을 적용 자신의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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