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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반품, 의원 일괄 인수품목도 골치

  • 주경준
  • 2002-08-09 14:27:00
  • 요약
  • 일괄 사입으로 금액정산 문제 놓고 혼란

분업초기 의원에서 일괄 일수한 재고의약품도 약국간 거래품목과 함께 반품대상에서 제외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개국가에 따르면 분업 조기 정착을 취지로 독려됐던 의원 재고약 일괄 인수품목이 이번 재고약 반품사업 관련 골치꺼리로 등장했다.

의원인수품목의 경우 수종의 제품을 대략적인 금액산정을 통해 일괄 인수하면서 정확한 사입근거가 없기 때문.

이에 반품량에 대한 정확한 금액정산이 불가능해 이들품목을 두고 공급업체와 약국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공급사 측에서는 정확한 근거없이 모두 정산해주기는 불가능하다며 아예 반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적할인율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약국은 정산금액은 당시 보험약가가 기준이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최소 사입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전액보상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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