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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률 연 12%로 제한

  • 강신국
  • 2002-08-09 12:14:00
  • 요약
  • 법무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달중 공청회...11월 시행

오는 11월부터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이 연 12%이하로 제한되며 건물주가 전세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연 보증금액의 15%이하만 월세로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한 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월세만 올리는 경우, 월세는 안 올리고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올리는 경우 등 어떤 상황이라도 임대료의 개념으론 인상율이 연12%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적용 금리는 연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데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4,000만원의 원금을 연 15%로 운용할 때 매월 받게 되는 이자인 50만원이 월세상한선이 된다.

아울러 상가 세입자에게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5년간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

시행령 적용대상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영세상인의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평균 임대료가 높은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6,000원 이하 상인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중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1억2,000만원, 광역시(인천광역시, 군 지역 제외)는 1억원, 기타 지역은 9,000만원 이하의 임대료를 내는 상가가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기본적으로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므로 동창회 사무실 등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업용 건물이더라도 지역별로 임대료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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