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0% 일률감축"
- 김상기
- 2002-08-09 09:56: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발특委 이달 대통령에 건의…의대 인정평가제 도입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2003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의사인력의 공급 적정화와 질 관리방안'이 이달중 대통령에 건의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는 8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 2차 회의를 열고 ▲2003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10% 일률 감축 ▲의대 정원외 편입학 금지 ▲의대 인정평가제도 도입을 이달중 대통령에게 정책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의발특위 총 구성원 26명중 복지부 김성호 장관을 비롯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러나 의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교육부에서는 단 한명의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은 이달중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의발특위의 정책건의 결정 사항이다.
▲입학정원 감축=2003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2002년 정원을 기준으로 10% 일률 감축토록 한다.
또 2005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출발하는 대학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출발 첫 해에 2002년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한다.
▲의대 정원외 편입학 금지=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서 정원외 편·입학을 금지토록 한다.
그러나 2005학년도부터 일부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출범하기 때문에 학사 출신이 의학교육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는 셈이다.
▲의대 인정평가제도 도입=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의대 인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의학교육평가원' 등의 상설기관을 설립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대인정평가위원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의대 인정평가제의 기준으로는 의대의 교육목표, 시설·설비, 교수와 학생에 대한 지원, 교수의 수와 업무 평가, 재정 등이 포함된다.
모든 의과대학은 일정한 기간(예; 6년)마다 의무적으로 인정평가를 받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의대 졸업생에게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의대 입학정원의 감축이나 의대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하는등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한편, 이날 복지부 김성호 장관은 "의발특위에 상정된 의대 입학정원 감축안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만간 교육부 장관 및 의발특위 위원장과 함께 2003년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