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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3개성분 164품목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 김태형
  • 2002-08-08 23:55:00
  • 요약
  • 심평원, 티프정등 8품목 추가-21개 대체조제 불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과품목중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은 33개성분 164품목으로 나타났다.

또 21품목은 생동성시험에는 통과됐지만 한 성분에 1개품목만 보험에 등재돼 저가약 대체조제가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8일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품목 변경으로 164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 처방약중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164품목내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지면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가산지급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품목은 당초 156품목이었으나 보령제약의 티프정, 환인제약의 라피덤정 등 8품목이 생동성시험을 통과함에 따라 늘어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품목은 206품목이지만 21품목은 보험 미등재 품목이며 21품목은 한성분에 1개품목만 등재돼 사실상 164품목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품목은 경동제약의 타론주, 영동제약의 옥사틴정 등 21품목으로 나타났다.

[자료실]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및 불가능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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