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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폐지고시 16일부터 시행

  • 김진강
  • 2002-08-08 23:05:00
  • 요약
  • 복지부, 내주중 급여기준 개정안 고시 예정

지난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소화기관용약 세부급여기준에 대한 폐지가 오는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재 소화기관용약 고시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7월 1일 시행된 고시내용을 철회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안)을 오는 16일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7월1일부터 고시 폐지 시행 이전까지 진료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급여를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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